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불가능해진다.
기타 공공기관도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금지된다.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관련 규정이 없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종합공사 78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미만인 경우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