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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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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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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앞으로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불가능해진다.

기타 공공기관도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금지된다.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관련 규정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 공사 발주 때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에서 전문공사의 금액 기준은 현행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종합공사 78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미만인 경우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