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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확바뀐다…활성화 방안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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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확바뀐다…활성화 방안 본격시행

기본예탁금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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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며,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손질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17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투자수요 확대를 위한 기본예탁금 인하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하여 일정 기간 유통물량도 확보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도 부여된다.

대규모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량매매제도도 손질된다.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며,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된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주관사격인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자(LP) 부담을 완화하여 지정자문인 참여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전상장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 허용된다. 단 조건은 소액주주 지분율 10% &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채찍도 있다. 이전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무겁게 했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