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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위반' 伊우니크레디트은행그룹 13억 달러 벌금이 한국에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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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위반' 伊우니크레디트은행그룹 13억 달러 벌금이 한국에 시사하는 것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뱅크와 이 은행의 독일·오스트레일리아 계열 은행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포함해 여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영국의 스탠더드차타드은행(SCB)이 복수의 미국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독일은행 우니크레디트뱅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해운(IRISL)’에 달러화 표시 계좌를 개설해주고,이 회사가 소유한 업체나 계열사와 2000여 차례, 5억 달러(약 5700억원)에 이르는 자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이유로 1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어메리칸쉬퍼이미지 확대보기
독일은행 우니크레디트뱅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해운(IRISL)’에 달러화 표시 계좌를 개설해주고,이 회사가 소유한 업체나 계열사와 2000여 차례, 5억 달러(약 5700억원)에 이르는 자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이유로 1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어메리칸쉬퍼

미국이 동맹국에 본사를 둔 은행들을 차례차례 제재하는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불법환적한 혐의가 짙은 한국 국적 선박을 지난달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과 관련한 주의보에 올렸다. 미국이 이탈리아 은행을 제재한 만큼 한국 국적 선박과 관련된 은행을 제재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해운업 전문지 아메리칸쉬퍼와 러시아매체 R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5일 우니크레디트뱅크와 독일, 오스트리아 자회사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란제재를 반복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니크레디트뱅크는 제재 대상인 이란해운(IRISL)에 달러화 표시 계좌를 개설해주고,이 회사가 소유한 업체나 계열사와 2000여 차례, 5억 달러(약 5700억원)에 이르는 자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이유로 1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은행은 미국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위반하고 미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1972년 12월 발효된 IEEPA는 외부 세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에게 상업부문 통제권을 주는 법안이다.

OFAC는 총 벌금의 일환으로 이들 3개 은행과 총 6억1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우니크레디트뱅크는 또 뉴욕주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합의를 한 뉴욕주 검찰청에 3억1654만여 달러, 뉴욕 금융감독청에 4억500만 달러,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에 1억570여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OFAC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니크레디트는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 확산국과 버마(미얀마), 쿠바,리비아,수단, 시리아를 겨냥한 다수 제재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우니크레디트뱅크와 그 계열 은행들은 제재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고 내부 감사를 수행하며 전사 차원에서 제재준수 교역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어메리칸쉬퍼는 연방수사국(FBI)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건은 일부 기관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속이고 자기들 범죄행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2004년 이후 미국의 제재 위반으로 유럽연합(EU) 소속 15개 은행이 총 185억 달러의 벌금을 미국 당국에 냈다. 프랑스의 다국적 은행그룹인 BNP파리바는 2015년 역대 최대인 89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