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