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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도입…업종 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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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도입…업종 제한 면제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앤 '네거티브 존'을 도입, 신산업체가 업종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신산업·신제품 육성에 방해가 됐던 규제 132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드론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드론 체험·교육, 항공촬영 등 연계서비스업은 입주할 수 없는 규제의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업종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올해 9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정한 제품·업종 개념을 규정해놓은 규제를 바꿔 신제품·신산업 발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유선방식 설비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봉·양잠 이외의 곤충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었지만 다양한 곤충 농가가 조합원에 포함돼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15종류로 한정돼 있는 소재·부품산업 범위를 유연화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