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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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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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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최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오는 25일께 기소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기소) 씨로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15차례 사서 피운 혐의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회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또 마약 공급책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 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한 차례, 이씨와 함께 3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해외로 출국한 정씨는 조만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