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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저축은행, 결손금 털고 첫 배당…유진에스비홀딩스 5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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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저축은행, 결손금 털고 첫 배당…유진에스비홀딩스 5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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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글로벌이코노믹


유진저축은행이 성장세에 힘입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유진저축은행은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90원씩 총 50억원400만원을 현금배당 한다고 이달 공시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8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 성향은 13%다. 배당금은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유진에스비홀딩스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처럼 유진저축은행이 배당을 실시한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유진그룹이 2017년 옛 현대저축은행을 인수해 유진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꾼 이래로 약 1년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유진저축은행은 경영실적이 악화돼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결손 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기순손실이 쌓여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전환됐고, 결손금이 쌓여만 갔다. 한마디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자본금까지 까먹는 등 손실 규모가 점점 불어났다는 뜻이다.

당시 유진저축은행(당시 대영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태 직후 대주주가 디지털텍(지분 53%)에서 현대증권(100%)로 바뀌었어도 결손금을 메우지 못했다. 현대증권으로 대주주 변경 이래 3년후인 2014년 무렵부터 손익계산서상으로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대영저축은행 시절 발생한 부실 여파로 인한 결손금이 한때 1700억원(2014년 6월 말 기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유진저축은행은 상법 제458조와 상호저축은행업법 제19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 등으로 쌓았는데도 결손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배당은 불가능했다.
그사이 현대증권이 KB금융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현대증권의 계열사인 현대저축은행도 KB금융그룹에 넘어가는 듯 했으나 2017년 하반기에 KB금융이 저축은행만 떼서 유진에스비홀딩스에 지분 100%를 넘기면서 유진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이렇게 유진저축은행은 간판이 여러번 바뀌었으나 그동안 옛 현대저축은행 시절부터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2017년 총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고, 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결손을 메웠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31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공격적인 영업으로 1년새 총자산을 3600억원, 17.4% 늘렸고,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38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유진저축은행 관계자는 "2014년부터 영업이익이 꾸준히 400~500억원 수준을 기록했지만 (대영저축은행 시절 부실 때문에) 자본금이 결손 상태였다"며 "그동안 결손금을 메우느라 배당을 못하다가 이번에 배당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저축은행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꾸준히 영업을 하면서 기업과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진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와 기업 대출이 5:5 수준인데 이같은 비중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영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유진저축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기업대출이 9241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42.8%고, 가계자금대출은 1조661억원, 49.3%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