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뉴스 VN익스프레스는 20일(현지 시간)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가 지난 2004년 베트남 피해자들이 청구한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미국 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미국 고엽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90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 7500만 달러 등 모두 8100만 달러(약 920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 뉴욕법원에 몬산토를 비롯한 30여 개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부회장은 "에이전트 오렌지 미국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았지만, 그 독성 화학물질로 매일 매일 삶이 파괴되고 있는 베트남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미국 법원의 기각 재검토를 호소했다.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정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1961∼1971년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제초제 약 8000만ℓ를 살포했고, 절반이 넘는 4400만ℓ에서 370㎏에 이르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480만명에 가까운 베트남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가운데 고엽제 피해를 주장하는 1만6500여명이 지난 2013년 몬산토와 다우케미칼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사법부는 염소성 여드름 질병자 39명에만 배상하라는 소극적 판결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