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고시제는 ‘매달 원·부재료 가격 시황을 반영한 가격을 고시’ 하는 회사 정책을 말한다. 고시한 가격 그대로 건설사들이 철근을 구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YK스틸·환영철강 등 6개 철강업체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후 후 철강업계가 ‘월별고시제’를 도입하게 됐다.
철강회사는 철광석을 원재료 가공 과정을 거쳐 철근, 철골, H빔, 강관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 가격정책에 논란이 된 제품은 ‘철근’이다.
철강업계는 월별고시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지난해 공정위 제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철강회사와 함께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시황을 반영해 매달 가격 공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지난해 철근 최저가 입찰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뒀지만 철강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주장은 다르다. 월별고시제가 정착되면 향후 가격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구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협상 없이 가격을 고시하는 것은 일방적인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 50% 수준을 차지하는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월별고시제를 시행할 때 계속 높은 가격을 고시하면 건설업계는 필연적으로 원재료 매입 과다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년간 가격협상을 통해 진행됐던 철근 판매 경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