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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 폐지 1년...중소기업,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로 창업의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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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 폐지 1년...중소기업,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로 창업의지 확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의 연대보증제 폐지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의지를 확산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해외보다 한발 앞서 연대보증 폐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10조5000억원의 자금이 연대보증 없이 공급됐다.

당초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1년 운용을 해보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액이 6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6조5000억원) 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지원규모의 경우 3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25조2000억원) 보다 6조8000억원(27.0%) 늘었다.

특히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정샂역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 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인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보증심사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용,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매출액·영업이익·자본금 등의 본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해 자금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을 적발·방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기관과 은행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대보증의 폐지와 보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