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간 제도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에 나서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