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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박근혜 석방되면 여자 죄수 모두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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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박근혜 석방되면 여자 죄수 모두 석방해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박근혜가 석방되면 여자 죄수 모두 석방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