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박근혜가 석방되면 여자 죄수 모두 석방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