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은 22일 시작돼 엿새 만에 22만명 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만든 것이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1)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2)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4)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등이다.
진행 중 청원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등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30일 이내에 여러분의 청원을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된다.
동의는 ‘사전동의 링크(URL)’를 SNS 등에 공유해 얻을 수 있다.
사전 동의는 제공된 ‘사전동의 링크(URL)’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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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