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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결제 해외 진출, 5월 초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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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결제 해외 진출, 5월 초 가능 전망

당초 6월보다 일정 빨리질 듯...관련 규정 시행 앞두고 있어
중국 페이는 이미 국내에 진입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해외 결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시행되지 않아 직접 서비스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부터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해오고 있다. 당초 서비스 개시는 올해 1분기로 정했으나 아직 정식 서비스를 내놓지는 못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외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올해 1분기를 예정했으나 아직 출시하지는 못했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해외 결제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가 해외에서 결제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한바 있다.

핀테크사 등 비금융회사는 외국환 발행업무가 불가능해 간편결제수단은 해외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을 추가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대책활력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시해외면 업무범위 확대, 해외진출 등을 통해 핀테크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 결제 서비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며 “5월 초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당초 6월 중에 간편결제 해외 서비스를 추진하려 했으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는 국내에 진출해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페이는 부여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이 2004년 출시한 결제 서비스다. 중국에서 8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알리페이를 사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 중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알리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늘어가는 추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