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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보험 '육체정년'도 65세…보험금 1.2%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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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보험 '육체정년'도 65세…보험금 1.2% 더 지급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는데,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 원이지만 65세로 늘어나면 3억200만 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이지만,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이 연간 125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 원인 만큼, 약 1.2% 더 받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금에 상응,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는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