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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험금 수령안한 신실손보험 가입자, 갱신보험료 1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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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험금 수령안한 신실손보험 가입자, 갱신보험료 1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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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2017년 바뀐 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고객들은 1년간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1일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 간 보험료의 10%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는 갱신 전 보험료 기준이 아닌 갱신 시점 갱신보험료를 기준으로 10% 할인된다. 보험금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과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 기본계약과 3개 선택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특약, 비급여주사제 관련 특약, 비급여 MRI 관련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실손보험 전환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출시일부터 4월 현재까지 유지 중인 새 실손보험 계약은 8만3344건이다. 이중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으로 총 계약의 67.3%를 차지한다. 할인 금액은 8억8000만원이다.

할인 대상자의 성별 또는 연령별 구성비율은 동 보험의 가입비중과 거의 유사했다. 40대의 비중이 18.5%로 가장 높고 20대 18.1%, 30대 16.1% 순이었다. 남녀 비중은 비슷해 남성이 54%, 여성이 4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