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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해군 ‘UFO 대응 매뉴얼’마련에 일본도 자위대 거론하며 덩달아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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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해군 ‘UFO 대응 매뉴얼’마련에 일본도 자위대 거론하며 덩달아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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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UFO 목격 데이터 수집 공식화
‘UFO’라고 들으면 합성이나 CG를 사용한 페이크 동영상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느끼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인상을 날려버릴 것 같은 뉴스가 날아왔다. 2019년 4월24일(수) 미국 해군이 ‘조종사가 UFO을 목격한 경우의 보고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에 의하면 근년 군이 관리하는 공역에서 UFO의 목격정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것을 ‘안전보장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며 관련 데이터 등을 수집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2017년에는 미국 국방부가 ‘공식 UFO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2004년으로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상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을 호위하던 함정이 레이더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포착한다. 이를 받아 ‘니미츠’에서 발진한 2대의 F/A-18F ‘슈퍼호넷’전투기가 확인에 나선 결과 통상의 항공기와 전혀 다른 외관의 정체불명 기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 영상에는 이 정체 불명기가 천천히 회전하는 모습까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놀랍게도 미국 국방부는 2007년부터 2012까지 이러한 UFO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AATIP(Advanced Aerospace Threat Identification Program·선진 항공위협 식별프로그램)’을 만들어 5년 동안 약 2,200만 달러(2006년 당시 연간 평균 환율로 약 250억 원)씩 예산을 사용한 것도 동시에 밝혀졌다.

이와 같이 UFO의 존재가 갑자기 현실성을 띠게 되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만일 일본에 UFO가 나타난다면 자위대는 무엇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

UFO가 일본 덮친다면 전투기 긴급발진

UFO가 일본에 덮친다면 우선 UFO는 일본영공에 접근하는 미 확인기 취급을 받아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의한 긴급발진(스크램블)이 진행된다. 평상시와 같이 상대가 타국기라면 거기서 기종이나 국적확인을 하지만, UFO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정체는 판명되지 않는다. 대응에 해당하는 자위대기는 우선 UFO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무선으로 일본의 영공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지만 그 보람도 없이 UFO는 그대로 비행을 계속해 일본의 영공을 침범한다. 이후 해당 자위대 비행기의 행동은 자위대 법 제84조에 근거한 ‘대 영공침범 조치’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영공침범’라는 말과 이에 대한 항공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 보충한다.
최근 센카쿠 뉴스 등에서 영공침범과 비슷한 말로 영해침입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 두 용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애당초 영해는 단순히 다른 나라 배가 들어와 항행하는 것뿐이라면 아무런 국제 불법행위도 될 수 없다. 이것은 영해에는 그 항행이 연안국에 무해하면 영해내로 통항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공’의 경우 영해와 같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비행에는 영역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영공에 들어갔을 겨우 국제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해의 경우 ‘침입’으로, 영공의 경우는 ‘침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용어가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공침범에 대해서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가 대응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지만 실은 경찰이나 해상보안청과 같은 경찰활동(공공질서 유지)에 해당된다. 그것은 하늘에는 항공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항공자위대나 공군이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맡기고 있는 육·해상 자위대와 달리, 항공자위대는 평소부터 하늘의 치안을 유지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고사격 무시한 UFO 공격행위 땐 즉각 반격

본제로 되돌아가서 영공을 침범하는 UFO에 대해 자위대기는 영공 밖으로 퇴거와 인근 자위대 기지에 착륙을 반복 지시하게 된다. 하지만 UFO가 이에 따를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자위대기는 기관포에 의한 경고사격을 실시해 UFO를 어떻게든 지시에 따르게 하려고 하게 된다.

여기서 경고사격에 대응해 UFO가 레이저를 발사하는 등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이것을 순식간에 회피한 자위대기도 즉각 반격에 나서게 된다. 영공침범기가 실력을 가지고 저항하거나 혹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큰 침해가 가해지는 위험이 임박해 있는 경우 자위대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고 있다.

또 UFO가 대거 내습하고 지상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 같은 경우에는 대 영공침범 조치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무력행사의 가장 중대한 형태)으로 보고 자위대 법 제76조에 규정되는 ‘방위 출동’이 하령된다. 육해공 자위대가 반격하는 동안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군도 이 전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UFO를 예로 들어 주로 자위대의 대 영공침범 조치를 살펴보았지만, 상기의 행동은 어느 것도 UFO에만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느 나라 군용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한다면 항공자위대는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