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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죄짓고도 회사 복귀…더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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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죄짓고도 회사 복귀…더 이상 ‘불가’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0일 경제사범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넓혔다.

현재까지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 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그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령안은 오는 5월 7일께 공포를 거쳐 11월 8일께부터 시행된다. 또 시행 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