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경제사범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 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그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령안은 오는 5월 7일께 공포를 거쳐 11월 8일께부터 시행된다. 또 시행 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