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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도 DSR 적용, 보험해약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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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도 DSR 적용, 보험해약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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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보험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서민들의 대출 통로가 더 좁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보험해약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을 30일 예고했다. 오는 6월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보험약관대출이 포함되는 만큼 전 금융권에 공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1·2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가 된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은 보험약관대출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보험약관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총 63조9840억 원으로 전년(59조134억 원)보다 8.4%(4조9706억 원)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면 이 같은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보험을 해약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경기 악화로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보험약관대출 이자율은 4~9%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신용, 담보 등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다가 급할 때 빨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여기에까지 DSR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보험 해약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약관대출까지 옥죈다면 보험 해약이 더 늘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