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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이자 떼먹은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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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이자 떼먹은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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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남해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해종합건설은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어 비교적 큰 과징금을 받게 됐다.

남해종합건설은 2015~2016년간 36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기일을 528일까지 넘기면서 늑장 지급했고 여기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 원은 아예 주지 않았다.

또 25개 업체에게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할인료 4335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를 받고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도 어기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