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남해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해종합건설은 2015~2016년간 36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기일을 528일까지 넘기면서 늑장 지급했고 여기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 원은 아예 주지 않았다.
또 25개 업체에게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할인료 4335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를 받고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도 어기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