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2017년 첫 판결에서 제재금을 판결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양사의 소송을 기각하고 제재금 납부를 종용했다.
대법원 위원회가 밝힌 조사 내용에서는, 양사는 2013~2014년 당시 현지 법인 사장과 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야마하 현지 법인의 전 사장이 혼다의 담당자와 골프장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은밀한 가격 협의 후, 야마하 사내의 메일에서 혼다의 가격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즈키 등 점유율 수 퍼센트(%) 대의 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가운데 "점유율 70% 이상의 혼다가 가격을 올리면 20% 점유율을 가진 야마하가 이를 추종함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사는 가격 조작을 일체 부정하고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비슷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지방법원 및 대법원과 동시에 싸움을 벌여 왔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