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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한화그룹, 육아휴직 의무화…아빠휴가 이어 채움휴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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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한화그룹, 육아휴직 의무화…아빠휴가 이어 채움휴직 도입

한화생명의 본사 건물 ‘63빌딩’.  사진= 디스커버 한화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생명의 본사 건물 ‘63빌딩’. 사진= 디스커버 한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지만 온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한화그룹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 기업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젊고 미래지향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 21세기 기업문화의 토대를 확실히 하려는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한화는 출생 3개월 이내의 아이를 둔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빠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근속 5년 이상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휴직을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채움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빠휴가 1개월 방침은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화그룹은 사실상 남성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명시해 직원들의 가족애와 애사심을 동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움휴직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기로 했다. 근무한 지 5년이 지난 직원들은 누구나 학위 취득이나 관련 자격 취득 등을 위해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에는 자기개발 지원금을 받고, 근속기간도 인정 받는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정책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채택됐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 설문조사에서 임직원들은 우수 정책안으로 채움휴직과 아빠휴가를 각기 43%, 27% 선택했다.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한 직원은 "업무를 하면서 지식의 고갈을 느끼고 있다"며 "재충전이 필요하지만 업무와 육아 등으로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2016년 64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춰 '젊은 한화'를 선언했다. 상위직급 승진 시점에 1개월을 부여하는 안식월을 포함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3월 기준 회사의 안식월 사용률은 81.3%로 나타났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