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편해지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은 1994년 6월에서 2000년12월 중에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으로 납입원금 120만 원 미만의 소액이 대상이다.
간편해지 가능 계좌 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2만695개,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만6788개, 신한은행 1만5033개 순으로 나타났다.
해지를 원하는 금융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뿐 아니라 소액계좌 정리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절감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농협-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조회, 해지와 잔고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은행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일괄조회할 수 있으며 잔고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즉시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