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위례 포레자이'·서울 송파구 '북위례 계룡리슈빌' 3개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 준공금액·입찰 내역 등을 통해 자체 계산한 적정건축비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최근 분양한 2100가구에서만 약 4100억 원, 가구당 2억 원 정도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 사업을 시행·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허수아비 검증'을 감사하고 분양가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