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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한정...반쪽짜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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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한정...반쪽짜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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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금융위원회가 주장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을 저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특사경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 3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특사경의 직무를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 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를 패스스트랙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었다.

결국, 특사경 운영이 금융위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금융소비자원 등 일각에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게 한 개정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소원은 그동안 정권의 눈치 때문에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금감원에 금융감독전문집단으로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의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범죄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통제를 벗어나 전문금융 경찰의 역할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제한하고자 만든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라며 “금감원에게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범위에 제한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