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크게 축소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보다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이달 첫주에 전 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됐고 6일엔 서울지역 휘발유가격이 1565원으로 오른 만큼 당장 7일이후 단시일 내에 서울지역 휘발윳값이 1600원대까지 뛸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부과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각각 매겨진다. (아래 표 참조)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에 오른 유류세는 오는 9월 1일부터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