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외부인 출입에 대한 보안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비슷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차이점도 보였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면과 후면의 카메라에 촬영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번 부착한 뒤 제거하면 자국이 남아 중간에 제거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제조업체나 군사 보안시설들에서 내부 기술유출 보안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보안 관련 교육을 받고 있지만 외부인들은 제각각 상황이 다르다”며 “외부인이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만일을 위해 카메라에 스티커 등을 부착시켜 정보 유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방문 등록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할 부서 담당자가 출입자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시 보안을 위해 사전 등록제는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며 “내부에서는 와이파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본사 내부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거치는 것은 다른 은행과 비슷했다.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도 보안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부인이 본사에 출입하려면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른 은행과 비슷했다. 그러나 ICT센터는 경비가 강화돼 엑스레이 스캐너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 스티커 부착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본사에 외부인이 출입할 때는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객 정보는 은행 지점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거나 담당 직원이 동행하는 수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