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건축물, 도로, 공원, 여객시설 등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BF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교통공사는 BF인증 취득을 위해 8일 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서울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BF인증 신청을 위해 전동차 제작 현장을 찾아가 도면 검토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출입문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원활히 탑승할 수 있는가 ▲교통약자용 좌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안전을 위한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교통약자에게 이용 안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방송장치·전자문자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등이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제작하는 2·3호선 전동차 196량부터는 설계단계부터 위 기준사항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