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테스트기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배란테스트기는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임신테스트기처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팔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란테스트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후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