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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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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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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개편하면서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