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14일 1분기 실적 공시에서 매출액이 4조5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2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이 적고 인보험 비율이 높은 메리츠화재는 실적악화를 피했다. 메리츠화재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58억 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매출 비중이 2018년 기준 11.3%로 다른 손보사보다 낮다.
손보사들은 순익 감소 이유에 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오른 탓도 있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1분기는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데다 사고 빈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1분기 누계 자보 손해율은 85.1%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올랐다.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도 각각 1·4분기 손해율이 85.9%, 84.3%, 83.8%를 기록했다. 한화손보는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오른 88.5%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81.8%다.
삼성화재는 14일 열린 올 1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 1.5%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미 3% 가량 인상한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 올리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노동가동연한 연장으로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지난 1일 시행됐다.
노동 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노동 가동연한이 길어지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수익 악화를 온전히 보전하기는 어렵다 판단해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특약 할인을 낮추는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태풍이 지나는 8월 이후 추가 보험료 인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