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업체 규제개선이 중심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이다.
이제껏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본질적 업무로,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도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테스트베드 통과 뒤 외부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도 가능하다.
금융위측은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며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속도를 낼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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