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 시간) CBS에 따르면 동원산업 해외 계열사인 스타키스트와 미국의 범블 비, 태국의 치킨오브더씨 등 3개 업체가 돌고래에 위해를 가하는 어획방법을 이용해 참치를 잡으면서 제품엔 '돌고래안전(Dolphin Safe)' 로고를 부착한 혐의로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이들 업체의 일부 경쟁업체는 참치를 잡을 때 비용은 더 들지만 돌고래에 보다 안전한 외줄낚시(Pole & Line) 또는 트롤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키스트 측은 이에 대해 돌고래 등 다른 해양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는 자망이나 유자망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어획방법을 비난해 왔다고 반박했다.
치킨오브더씨도 모든 해양 생물의 보존을 지지하고 있고 제품이 '돌고래안전(Dolphin Safe)' 인증을 받았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범블비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