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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술값 담합까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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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술값 담합까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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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경기도 군포시의 유흥업소 사업자단체 2곳에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 회원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시간당 술값과 봉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세트가격을 받고 술이나 노래방 시간, 도우미 등을 더 신청하면 추가요금을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는 물론 별도·추가 주문 가격도 규정했다.

1인 세트 12만 원, 2인 18만 원, 3인 24만 원, 4인 32만 원, 5인 40만 원까지 가격이 정해졌고 인원이 추가되면 1인당 8만 원을 더하도록 했다.

별도·추가 주문 때는 맥주 1병에 5000원, 노래방은 1시간에 3만 원, 도우미 비용은 시간당 3만5000원을 받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이 협정 가격표를 준수하지 않고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님 한 명당 5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말 현재 단체의 회원 업소는 40여 개로, 두 단체 회원이 군포 지역 유흥주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 가격 결정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유흥업소 단체와 관련된 것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준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