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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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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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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22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 제정 예고했다.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수사단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윤석헌 원장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수사단 소속 직원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수사단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중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