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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도제한 50㎞로… 노인 면허 적성검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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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도제한 50㎞로… 노인 면허 적성검사 3년

국무조정실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 이상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30㎞로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관리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을 확대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도록 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 강화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의 4185명보다 9.7% 감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