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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31일(임시주총일)까지 주총장소 점거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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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31일(임시주총일)까지 주총장소 점거해 투쟁”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27일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면서 파업을 하고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27일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면서 파업을 하고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주총이 개최될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있고 주총일인 31일까지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31일에 주총에서 행해지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안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울산지법은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노조원 500여명은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했다.
노조원은 건물 바깥에서도 농성중이다. 건물바깥을 점거한 일부 노조원은 “사측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갑자기 투입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부근도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기존에는 부분파업만 진행했다면 28일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조선해양 예상 조직도. 사진=울산광역시 (자료=현대중공업 공시자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조선해양 예상 조직도. 사진=울산광역시 (자료=현대중공업 공시자료)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이 진행되면 중간지주사로 출범하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지주가 핵심 자본과 자산을 가져간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가치도가 낮은 자산과 자본을 가져가고 대부분 부채를 책임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물적분할이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이 진행되면 기존 현대중공업의 7조2215억원 중 부채가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 현대중공업에 7조576억원이 분배되는데 이는 사업규모를 봤을 때 적정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현대중공업에 속하게 되는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는 주로 영업부문이고 한국조선해양은 연구개발(R&D)부문만 소규모로 이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 분배비율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과 가삼현 사장은 지난 21일 "노조원들의 단체협약(단협)을 승계할 것이며 물적분할 후에도 근로관계, 근로조건, 복리후생까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원은 “우리가 단순히 단협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물적분할로 구조적으로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며 “물적분할이 진행될 경우 현대중공업의 이익 감소와 더불어 울산시의 경제 또한 악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노조가 주총일까지 주총장소를 점거하면 공시한 장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승인을 할 수 없고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적절차를 밟아 주총을 개최할 장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총일 당일 부득이한 사정(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다른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해도 적법하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2003.7.11.선고 2001다45584)가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