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의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감사를 실시해 지난 10일 감사결과 보고에서 총 10건에 이르는 석유공사의 위법·부당사항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에서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에 파견한 직원 자녀에게 총 11억 5329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는 공기업 해외파견자의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었고, 공무원 수당 규정은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이들 5개 영어권 국가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비영어권 국가와 달리 영어권 일반 공립학교의 학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기존 자체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했다.
더욱이 기재부가 이를 파악하고, 2015년부터 3년간 해마다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석유공사는 계속 무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기관감사 보고에서 석유공사에 기재부 지침에 맞게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상위 지침에 위반되는 내부 규정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7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 원씩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런 상황에서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된 만큼 향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학자급지급 부정지원 외에도 석유공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원유 81만 배럴를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충남 서산지사 지상탱크에 그대로 보관해 '비축유 관리 절차서'를 위반했고, 경비·조리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34건을 추가한 내용도 적발하고 역시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