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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현대중공업, 바르잔과의 하자보수 국제분쟁에서 2200억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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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현대중공업, 바르잔과의 하자보수 국제분쟁에서 2200억원에 합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가스회사(Barzan Gas Company)가 제기한 하자보수 국제분쟁에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17년 말 설정해둔 하자보수충당금 2200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현대중공업이 2011년 수주해 2015년 완공한 해양설치물(카타르 바르잔 프로젝트)에 대해 발주처(바르잔 가스회사)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공사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두 회사는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바르잔 가스회사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24일 26억 달러(약 3조800억 원)의 하자보수금을 현대중공업에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고,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수주가(약 1조100억 원)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섰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이던 26억 달러(약 3조8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기존 설정해둔 하자보수충당금에 상계가능 수준에서 사태가 해결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바르잔의 소송에 대해 잘 대처해 소규모의 비용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다만 국내 조선소가 발주처의 억지 논리에 휘말려 지급하지 않아도 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삼성중공업도 미국 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소송이 걸려 있다. 국제분쟁의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면 국내 조선사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은 국제 분쟁에 대해 면밀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