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기부형 보험 출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몇몇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 끝전 기부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계약자 명의로 기부),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인금액 기부의 경우 자동이체 시 보험료를 0.5% 할인받을 때 매월 보험료가 25만원이면 이중 1250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매월 기부할 금액(끝전 기부 등)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매월 보험료가 4만9000원인 경우 5만원을 납입해 1000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부형 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내놓으려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일부 보험사에서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애초에 하기로 했던 곳 중 전산작업이 지지부진한 곳도 있어 다음달 중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계속해서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 2017년 5월 한화생명에서 출시한 ‘함께 멀리 기부특약’이 있다.
한화생명 종신보험과 CI(치명적질환)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누구든지 기부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고객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1% 할인을 제공한
이 기부금은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험료로 사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0년 동안 입원, 수술 및 재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무엇보다 계약자의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 인원과 기부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160여명의 고객이 참여, 총 266만5000원의 기부금이 모여 6명이 보험 가입을 지원받았다. 2018년에는 참여 인원이 세배로 늘었다. 480여명이 총 1090만3000원의 기부금을 모아 25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부형 보험과 같은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 기부문화 확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일인 만큼 많은 고객이 참여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