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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에 전문가들 회의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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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에 전문가들 회의적 왜?

HUG "6월까지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안 마련" 약속
업계와 전문가 "획일적으로 적용 기준 마련 어려울 것"
"보증기관 HUG가 분양가 조절 맡으려다 어려움 자초" 지적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블로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블로그
오락가락하는 분양가 책정으로 비판을 받아오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30일 HUG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해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HUG는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인 HUG는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일부, 세종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해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입지(최근 1년 이내 반경 1㎞ 이내 또는 동일 구 내에서 분양한 단지), 시공사 브랜드(시공능력평가 순위), 단지의 가구 수 등 자체 내규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에서 HUG의 분양가 심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HUG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을 재개발하는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의 3.3㎡당 평균분양가를 2289만 원으로 책정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당초 HUG는 같은 구에 위치한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에 맞춰 3.3㎡당 1700만원 이상으로 보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합측과 6개월 넘게 갈등을 빚다가 결국 '장위동과 길음동은 교통여건과 생활권이 다르다'는 조합측의 주장을 수용해 3.3㎡당 600만원 가까이 올린 가격을 승인해 준 것이다.

반면에ㅔ 지난해 3월 분양한 서울 개포 주공8단지인 '디에이치 자이'는 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단지 시세에 비해 5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바람에 '로또 아파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HUG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이해하고 심사기준 개선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은 "부동산은 지역은 물론 각 사업장마다 제각각 특징이 모두 다르다"며 "부동산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지역별로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UG 역시 분양가가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심사해야 하는 만큼 심사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HUG가 보증역할을 넘어 분양가 억제역할도 맡으려는 것이 HUG의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HUG는 '보증기관'이며 보증기관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부실발생 억제가 주업무"라며 "부실 발생 가능성은 분양가의 높고 낮음에도 있지만 다른 시장상황에도 존재한다. 다른 변수들을 제쳐 두고 분양가 억제에 주력하는 것은 HUG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