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에 따르면 2481개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686개의 사업보고서 중 재무사항에 기재 미흡이 발견됐다.
한편 비재무사항에서 기재 미흡이 발견된 법인은 7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때 인수조건과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횟수 미기재, 이사회 의장 미기재, 보수항목별 산정기준․방법의 구체성 미흡 등이 주요 기재 미흡 사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