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미국 산타바바라 주부, 테슬라 SUV '모델X' 안전설계 결함 이유 테슬라 제소

공유
0

[글로벌-Biz 24] 미국 산타바바라 주부, 테슬라 SUV '모델X' 안전설계 결함 이유 테슬라 제소

2살 사내아이 열린 뒷문 통해 들어가 차량 움직여 부상당해

테슬라 전기차 모델X.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전기차 모델X.

산타바바라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X의 잠재적인 안전설계상 디자인결함을 이유로 테슬라를 법원에 제소했다.

인디펜던트지는 1일(현지시간) 산타바바라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테슬라의 2018년형 전기차 모델X에 안전설계상의 결함으로 자신의 아이가 모델X 스프츠유틸리티차량(SUV) 차체에 충돌했다며 테슬라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주 산타바바라 오렌지카운티 소재 고칼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이 주부가 테슬라 SUV 모터를 끈 상태에서 도로에 정차해 2살짜리 아들을 차량 좌석에서 내리고 한 손으로 식료품을 집어올리려 한 순간 아들이 차로 달려가 열린 뒷문을 통해 운전석으로 들어가 기어를 작동시켜 자신을 향해 차량을 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5500파운드 무게의 SUV는 그녀를 차고 뒷벽에 부딪히게 했으며 그 충격으로 골반에 금이 가고 다리가 부러졌다. 임신 8개월이었던 그녀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에서 딸을 조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 앨리슨 고칼은 차량이 의도하지 않고서는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칼씨는 당초 테슬라에 정식 사과를 요구하고 모델X의 발전과 운전 기능을 개선토록 요구했지만 "테슬라측은 차량이 설계대로 작동입력에 대응했다고 응답했으며 어린 아들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테슬라측은 자사의 차량이 운용데이터와 진단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테슬라 서버에 송신한다면서 '모터가 실제로 꺼져 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어린애가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올라간 직후 브레이크 페발을 밟아 차량이 움직였다"고 반박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