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와 소독제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 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등을 규정한 '안전사용기준 설정 대상'을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시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