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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조정…'준공일부터 소유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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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조정…'준공일부터 소유권 취득 가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이때부터로 봤다. 또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이는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과표)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개별 호 단위로 과표를 산정해 누진세 부담을 완했다. 또 납세자 부담을 기존보다 33% 수준까지 줄였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방세법령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