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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삼성엔지니어링, 공중에 뜬 사우디 해수담수 프로젝트 … 7000억원 초대형 소송 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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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삼성엔지니어링, 공중에 뜬 사우디 해수담수 프로젝트 … 7000억원 초대형 소송 누구 잘못?

삼성엔지니어링 로고.
삼성엔지니어링 로고.

삼성엔지니어링이 7000억원 초대형 소송에 휘말려 진통을 겪고 있다.

사우디 해수담수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국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3일 공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의 협력사인 비전(VISION)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합작 중재 기구에 제기한 것이다.

청구금액은 6억771만 달러로 우리돈 7000억원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공시에서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삼성에 있음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인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또 이 공시에서 "이번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 서면을 제출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관련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해 놓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화공플랜트 사업을 하는 코스피에서의 상장 기업이다.

화공플랜트란 석유의 탐사와 생산에서부터 운반설비 그리고 석유화학 원료의 생산 및 공급설비 제반을 건설하는 산업을 칭한다.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 에너지진단, 환경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 등도 화공플랜트에 속한다.

1970년 1월 20일, 한국엔지니어링과 미국의 LUMMUS사의 공동투자로 시작했다. 창업당시 사명은 '코리아엔지니어링'이었으나 1991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다.

이후 정유와 비료,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업, 전자와 전기, 식품 등의 산업설비, 그리고 발전 에너지, 환경 분야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의 대형플랜트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도 삼성엔지니어링이 지은 것이다.

1973년 일본 도요엔지니어링이 미국측 지분을 인수했다.

1978년 삼성물산도 산업은행 보유지분을 인수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역대 역대 임원

부회장 양인모 (2003~2006)

대표이사 사장

이종찬 (1970~1975)

함병소 (1975~1978)

마경석 (1978~1980)

서영관 (1980)

김광모 (1980~1982)

김명년 (1982~1983)

안병휘 (1983)

최관식 (1983~1991)

안덕기 (1993~1996)

양인모 (1999~2003)

정연주 (2003~2009)

박기석 (2010~2013)

박중흠 (2013~2017)

최성안 (2018~ )

대표이사 부사장

안덕기 (1991~1992)

양인모 (1996~1998)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