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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에 63.47%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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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에 63.47%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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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에 63.4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2일(현지시간) 알루미늄인사이더가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내 와이어 제조업체 2곳의 청원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알루미늄 및 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AD)를 실시해 중국의 수출업자가 미국시장에 덤핑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장에서 이들은 58.51~63.47%의 마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이에 샹하이실림스페셜에큅먼트와 허베이와이어앤드케이블그룹에 63.47%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른 모든 중국 수입업자들도 같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물렸지만 일부업체에는 58.51%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 제품에는 8xxx 계열 알루미늄 합금, 1350 알루미늄 합금 및 6201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알루미늄 와이어는 전압 정격이 80~1000볼트인 적어도 하나의 절연 전도체를 포함해야 한다. 도체는 두께 16.5~1000kcmil이고 길이는 최소 6이어야 한다.

이처럼 텍사스 주 맥키니앤드 앙코르 와이어 코포레이션, 조지아주의 사우스 와이어 컴퍼니가 제기한 탄원서는 조사에 따른 예비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 세관국은 상무부가 발표한 예비 관세률을 토대로 중국기업으로부터 징수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10월 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기 결과가 확인되면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추수 감사절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2017년 중국 생산업체의 알루미늄 와이어와 케이블 미국내 수입이 약 1억5620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