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으로 출두하세요" 이메일 주의보

공유
0

"국세청으로 출두하세요" 이메일 주의보

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악성 이메일에는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한다", "피고인 심문에 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계산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와 첨부파일이 포함돼 있다.
이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악성 e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 바란다"면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클릭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