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주세' 50년 만에 바뀐다"…조세재정연구원, 맥주 종량세 등 '주세법 개편방안' 발표

공유
0

"'주세' 50년 만에 바뀐다"…조세재정연구원, 맥주 종량세 등 '주세법 개편방안' 발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주류의 양 또는 주류 함유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는 그동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중심을 이뤘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가 기본이 됐지만 1967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체계가 도입되면서 이 구조가 유되어 왔다.

하지만 1999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35%였던 우리나라의 소주 주세율과 100%였던 위스키 주세율 차이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 이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위스키업게 등이 종량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조세연이 지난 2017년 6월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주류 과세체계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산업과 국민건강 등을 고려해 이를 장기과제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맥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과세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캔에 1만원'인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종량세로의 전환이 조세 형평 측면에 맞는 것은 물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세연의 발표를 토대로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주류 과세체계 개편의 핵심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全)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이외의 주종은 일정 기간(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

특히 조세연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 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기준인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 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가 기준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만 정부는 생맥주 등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조세연은 전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인 와인이나 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 등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새로운 주류 과세체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주류업계는 이번 주류 과세체계 전환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으로 입지를 확대해온 수입 맥주에 맞서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주 업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탁주 업계 등은 주종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종량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수입 맥주 업계의 경우 이번 방안이 가격 인상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류 과세체계 전환이 이뤄지면 마케팅 등 대외 비용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그동안 주류 과세체계 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주종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 등을 고려해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종량세 체계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